해수부 “제2 세월호 참사 방지”… 26개 적자항로 공영제 도입
사고 과징금 3000만원서 10억으로… 과적땐 징벌적 과징금 추가로 물려
영세한 해운업체들이 운영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연안여객선 적자항로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의나 과실로 해양사고를 낸 해운사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과 별도의 징벌적 과징금을 물릴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해수부의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감독권을 강화하는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연안여객선 운영 체계와 안전관리 체계가 대폭 바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현재 연안 99개 항로 중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주는 26개 항로를 단계적으로 공영제로 바꿀 계획이다. 별도의 공공기관을 만들거나 지자체에 재정을 지원해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영세업체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하던 안전관리를 국가가 나서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사고를 낸 해운사가 내야 하는 과징금은 현행 최대 3000만 원에서 향후 10억 원으로 크게 오른다. 또 선사가 규정보다 화물을 많이 싣다가 사고를 내면 화물과적으로 번 수익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도입된다.
또 정부는 1963년부터 적용됐던 해운법 시행규칙의 ‘수송수요 기준’을 폐지해 대형 해운사의 독과점 관행을 없앨 계획이다. 수송수요 기준이란 특정 항로의 전체 운송수입률(최대 운송능력을 기준으로 한 예상수입액과 실제 운송능력을 기준으로 한 수입액의 비율)이 25%가 넘어야 새 여객선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기준 때문에 기존 해운사가 운항하는 항로에 다른 해운사가 진입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서비스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수부는 직접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해사안전감독관을 신설해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맡던 운항관리를 해수부가 직접 맡고 해양경찰청에 위임했던 국내여객선 안전관리 감독권도 해수부로 환원할 예정이다.
또 운항할 수 있는 카페리(여행객과 자동차를 함께 실을 수 있는 대형 여객선)의 선령은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정하되 엄격한 검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25년까지만 운항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공영제 도입방침에 대해 노창균 목포해양대 교수는 “안전관리 전담 인력이 없는 영세선사 대신 공공기관 전문 인력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흑자가 나는 관광항로의 경우 선사가 규정에 맞춰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하면 정부가 강제로 흡수하지 말고 자율에 맡기되 사후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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