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 대체휴일 첫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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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다음날 쉬나요?”… 9월 10일 대체휴일 혼선
관공서-주요 대기업은 ‘빨간날’

《 올해 추석 연휴 다음 날인 9월 10일은 첫 대체공휴일이다. 대체휴일은 설·추석 연휴와 공휴일이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신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됐다. 하지만 첫 대체휴일을 앞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개정안 시행 전 인쇄된 달력과 일부 휴대전화 달력이 모델에 따라 대체휴일이 표기돼 있지 않아 휴일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

이번 추석 연휴에는 첫날(7일)이 일요일이어서 ‘빨간 날’이 하루 늘었다. 설 또는 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때는 연휴 다음 날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어린이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칠 때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된다.

대체휴일제는 관공서,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우선 시행될 뿐 일반 기업은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 다만 노사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관공서 휴일 기준을 따른다’는 단서가 있으면 이를 적용해야 한다.

국내 주요 업체들은 대체휴일제를 그대로 반영할 방침을 세웠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주요 대기업은 다음 달 10일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쉴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공지도 마쳤다. 업종 특성상 1년 내내 제철소, 정유공장을 쉴 새 없이 돌려야 하는 포스코, SK이노베이션 등도 이번 대체휴일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도 대부분 대체휴일을 실시한다. 법정공휴일은 쉬도록 한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전국 은행과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노조 산하 37개 금융기관은 별도의 교섭 없이 관공서와 마찬가지로 다음 달 10일에 쉰다.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10일 주식시장을 열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권사들도 대체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도 쉰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대체휴일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감안했을 때 늘어난 휴일을 그대로 적용하기란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초 중소기업 90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 중 80.6%가 이번 추석 연휴 때 ‘4일 이하’로 쉴 예정이라고 답했다.

자영업자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도시락 유통업자 정모 씨(40)는 “쉬는 만큼 결국 손해가 난다”며 “하루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매출과 연관된 터라 대체휴일까지 챙겨 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업체 규모에 따라 대체휴일제 또한 양극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첫 대체휴일 시행에 앞서 제도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휴일 자체를 아직 모르는 이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해 10월 이전 인쇄된 달력이나 일부 휴대전화의 달력은 모델, 모드 등에 따라 대체휴일이 평일로 표기돼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강홍구 windup@donga.com·신민기·임우선 기자
#추석연휴#대체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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