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석달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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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 원대의 탈세·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1일 “전문 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11월 21일까지 3개월 더 연장했다.

이 회장은 거액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지만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이 신장 이식수술을 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올해 4월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가 병세가 악화돼 두 달 뒤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이재현#구속집행정지#CJ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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