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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아들 軍폭행 혐의에 ‘아내와 합의 이혼’ ‘무슨 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20 16:10
2014년 8월 20일 16시 10분
입력
2014-08-20 09:09
2014년 8월 20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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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동아일보DB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했다.
지난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지사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도 이 씨는 남 지사의 선거운동을 돕지 않았고 투표장에도 나오지 않았다.
한편, 후임병 폭행·성추행 사건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남경필 지사의 아들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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