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성희롱 발언, 징역 2년 구형…아나운서 모욕 "다 줄 생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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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13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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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Mnet 슈퍼스타K 방송캡처
사진출처|Mnet 슈퍼스타K 방송캡처
검찰이 성희롱 발언 혐의로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연세대학교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그는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강용석은 이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한 바 있다.

당시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강용석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이 진행을 맡고 있는 tvN '강용석의 고소한19' 제작진은 "아직 강용석의 공판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니 지금 단계에서는 논의할 만한 게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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