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 여왕’ 계은숙 사기혐의 기소… 포르셰 리스한 뒤 대금 지불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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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포르셰 스포츠카를 리스한 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엔카의 여왕’ 가수 계은숙 씨(53·사진)와 지인 김모 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 씨 등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수입차 매장에서 ‘제주의 한 호텔에서 출연료 2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연 계약서를 보여준 뒤 5년간 매달 리스료 382만 원을 내기로 하고 포르셰 파나메라 4S 스포츠카(시가 2억342만 원)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이 계약서는 가짜였고, 계 씨는 한 달도 안 돼 이 스포츠카를 담보로 사채 5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계 씨는 수입차 리스 계약을 하던 당시 대출금과 전세금 약 20억 원을 갚지 못해 2003년경부터 소유하던 강남구 신사동의 3층짜리 빌딩을 팔았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고 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엔카 여왕#계은숙 사기#포르셰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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