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윤 일병 사망, 가래침 핥아먹게 하고 성기에 안티푸라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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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1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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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진=채널A 캡처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진=채널A 캡처
28사단 윤 일병 사망

지난 4월 선임병에게 가슴을 맞은 뒤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한 28사단 윤모 일병(23)이 당한 끔찍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드러났다.

31일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3월 3일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받은 뒤 매일 폭행에 노출된 채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날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사진에는 온통 피멍투성이인 윤 일병의 모습이 담겨 있어 충격을 자아냈다.

가해자 이모(26) 병장 등 병사 4명은 수시로 윤 일병의 복부와 가슴, 턱과 뺨을 때렸으며, 마대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다리를 때리고 방탄헬멧을 씌운 다음 스탠드로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윤 일병의 행동이 느리다거나 맞을 때 반응이 재미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들은 내무반에서 윤 일병에게 오전 3시까지 기마자세로 서 있도록 강요해 잠을 못 자게 하는가 하면, 윤 일병의 어머니와 누나를 거론하며 모욕적인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또 누운 상태의 윤 일병에게 물을 부어 고문하고, 치약 한 통을 통째로 먹이거나 바닥의 가래침을 개처럼 기어 핥아먹게 하는 등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때리다 윤 일병이 힘들어하면 의무실에서 수액을 맞게 한 뒤 다시 폭행하는 잔인한 면모도 보였다.

특히 사건 당일 오전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프라민 연고를 바르는 성추행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일병이 구타를 당하다 오줌을 싸고 쓰러지자 가해자들은 그를 병원으로 옮긴 뒤 ‘음식을 먹다 그냥 쓰러졌다’고 입을 맞췄다. 이어 다음 날 윤 일병의 수첩 두 권을 찢어버리며 범행을 은폐하려고까지 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가해자를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으로 기소하고 성추행 혐의도 추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용한 육군 공보과장은 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는데 가해자들이 보니까 다리에 멍이 들어있었다”며 “멍든 부분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면서 피해자에게 ‘성기 부분에는 본인이 발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성추행 의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향후 필요하다면 강제추행이나 가혹행위로 추가기소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당국은 가해자인 이 병장과 공범인 하모(24) 병장·지모(22) 상병·이모(22) 상병 및 유모(24) 하사를 상해치사죄로 구속했다. 나머지 1명은 단순폭행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공보과장은 또한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간부 16명의 구체적 징계 내용에 대해 “(16명 중) 연대장을 보직해임하고 견책, 대대장을 보직해임하고 정직 3개월, 전임대대장을 견책, 포대장을 보직해임 및 정직 2개월에 처했다”며 “나머지 부사관들은 사단과 군단에서 징계처리 했다”고 답했다.

윤 일병에 앞서 3개월 전 전입한 직속 선임인 이모 일병도 가혹행위를 당하다 윤 일병 전입 후 가해자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지금 파악 중에 있다. 검찰에서 그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

한편, 윤 일병은 지난 4월 6일 오후 4시 25분께 내무반에서 만두 등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선임병에게 가슴 등을 폭행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다음날 사망했다.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진=채널A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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