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윤 일병, 1개월동안 구타·폭언·성추행 고문…‘증거인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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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1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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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1TV 방송 갈무리
출처= KBS1TV 방송 갈무리
28사단 윤 일병 사망’

지난 4월 사망한 28사단 윤 모 일병(23) 군대 내에서 상습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사망한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부대 소속 윤 모(24)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군 수사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윤 일병은 28사단으로 전입 온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 6일까지 이모(25) 병장 등 선임병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특히 4월 6일에 윤 일병은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들에게 구타를 당하다 ‘기도 폐쇄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에 1.5ℓ 물을 들이부었다. 개 흉내를 내게 하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했다. 심지
선임병들은 윤 일병이 누웠을 때 얼굴어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 수치심을 줬다.

선임들은 윤 일병의 죽음과 관련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사건이 발생한 당일, 이모 병장은 동행한 공범 하모 병장과 이모 상병에게 사건 은폐를 지시했으며 귀대해서 이 병장과 이 상병은 부대에 남아 있던 지 상병에게 함구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8사단 선임병들은 사고 당시 피해자 윤모 일병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했다”며 “군 검찰관은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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