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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유출 기관은 피해액 최대 3배 가중 책임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4-08-01 10:27
2014년 8월 1일 10시 27분
입력
2014-08-01 10:21
2014년 8월 1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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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유출 기관은 피해액 최대 3배 가중 책임
이르면 내년부터 유출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를 열고 주민번호 유출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은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변경을 허용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피해액 최대 3배까지 가중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주민번호 오류 정정이나 말소 재등록 절차는 있지만 변경은 허용된 적이 없다.
주민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지는 다음 달 열릴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확정키로 했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주민번호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혼란을 고려해 다음 해 2월 6일까지 여섯 달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 할 예정이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소식에 누리꾼들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더 복잡해 질 것 같은데”,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악용의 우려는 없나?”,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다방면으로 연구한건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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