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없어 결혼 포기 3포세대에 행복주택의 80%! 희망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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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30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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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복주택 홈페이지 갈무리
출처= 행복주택 홈페이지 갈무리
행복주택 전체 물량의 80%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돌아갔다. 다만 이들에겐 거주기간이 최장 6년까지로 제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20%로 해당됐다.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근로자에게 80%가 공급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 순위에 오른다. 지자체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또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대학생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세부기준은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이면서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461만원) 이하면 입주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가구주로,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의 80% 이하(가구는 100% 이하)여야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가구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시 120% 이하)로 알려졌다.

다만 젊은 계층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제한이 걸렸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행복주택 거주 기간이 6년으로 한계가 있다. 다만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 기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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