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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3포 세대에 희망을…입주자격 갖추면 ‘집 구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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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0 18:00
2014년 7월 30일 18시 00분
입력
2014-07-30 17:58
2014년 7월 30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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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복주택 홈페이지 갈무리
새로운 임대주택 ‘행복주택’ 입주 자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행복주택은 전체 물량의 80%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돌아간다. 거주기간이 최장 6년까지 보장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20%에 해당한다.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자격이 중요하다.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이 들어선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의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또 미혼 무주택자여야 한다. 본인·부모의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61만원)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충족돼야 입주가 가능하다.
사회 초년생은 행복주택이 있는 시·군 및 그와 맞닿은 시·군에 직장을 둔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80%가 공급된다.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을 경우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 공급한다.
젊은 계층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제한됐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6년이다. 다만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연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주면서 입주자들이 행복주택을 주거 상향의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거주 기간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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