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대필 의혹 폭로’ 시간강사 유족, 퇴직금 소송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6일 2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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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대필 비리 의혹 등을 폭로하고 자살한 시간강사의 유족이 퇴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 3단독 안태윤 판사는 16일 서모 씨(사망 당시 45세)의 아내(49), 자녀 2명이 조선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대가 박씨에게 951만 원, 자녀에게 634만 원을 각각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서 씨는 2000년 3월부터 10년간 계속 시간강사로 계약한 만큼 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 대학 측은 서 씨 부인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 씨가 사망하기 이전 4주 동안 강의시간이 주당 10시간이었고 학생 지도, 강의계획서 작성, 성적평가 등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면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것으로 봤다.

서 씨는 2010년 5월 자신의 집에서 논문 대필, 교수 임용비리 등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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