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입석금지, 16일 전면 시행… “출퇴근길 혼잡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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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16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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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채널A 뉴스 영상 갈무리
출처= 채널A 뉴스 영상 갈무리
‘광역버스 입석금지’

광역버스의 입석금지 조치가 16일 전면 시행된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광역버스 입석금지가 이뤄지게 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의 승객은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의 경우 관행적으로 승객들의 입석 탑승을 허용했지만 승객들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입석 승객 적발 시에는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 시에는 20일, 3차 적발 시에는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며 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운수종사자 역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 받으며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는 운전자 면허가 취소처분 된다.

특히 이번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경기도와 지자체에서는 대안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수도권을 오가는 62개 노선에 총 222대의 버스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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