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와대 비선 의혹 정윤회씨 최근 이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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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은 故최태민 목사의 딸… “혼인중 일 함구” 특이한 조건 달아

현 정권의 ‘숨은 실세’로 지목돼 논란에 휩싸인 정윤회 씨(59)가 부인 최모 씨(58)와 최근 이혼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최 씨는 1970년대 중후반 박정희 정권 말기에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 때문에 당시 중앙정보부 등의 내사를 받았던 고 최태민 목사의 딸이다.

법조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올해 초 서울가정법원에 정 씨와 이혼하겠다는 소송을 냈다. 최 씨는 2월 개명을 한 뒤 다른 이름으로 소송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원 관계자들에게도 최 씨가 누구인지 쉽게 노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소장이 접수된 뒤 곧바로 이혼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았고 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수개월 동안 법원과 양측이 이혼을 할지와 조건을 논의한 끝에 최근 조정이 성립돼 이혼이 확정됐다.

법원의 조정 결과 자녀 양육권은 최 씨에게 넘어갔고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수십 년의 결혼 기간 중에 있었던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하고, 이혼한 뒤 서로 비난하지 말자는 특이한 조건도 조정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정 씨가 최 씨에게 이혼을 당하면서도 양육권뿐 아니라 재산도 나눠 가지지 못했고 서로 알고 있는 모든 일을 함구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씨가 대표인 ‘얀슨’이 입주해 있는 서울 강남의 건물, 강원도의 임야 등 정 씨 부부의 주요 재산은 대부분 최 씨의 소유다.

그러나 정 씨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07년 이후 ‘국회의원 박근혜’의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야인으로 생활하는데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아내가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어 그 수입으로 생활한다”고 답했다. 이혼이 성립됐고 이렇다 할 재산도 받지 못한 상황과는 상반된 대답이다. 게다가 얀슨의 회사 등기부엔 이혼한 뒤인 이달 초까지도 대표이사는 정 씨, 사내이사는 최 씨로 기재돼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최근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이 퇴근할 때 서류 뭉치를 싸서 청와대 밖으로 나가는 것이 목격됐고, 이를 정윤회 씨에게 가져가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점받았다는 설이 무성하다”면서 정 씨를 겨냥한 ‘비선 실세’ 의혹을 연일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정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였던 최태민 목사 일가와 결별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정 씨, 최 씨와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못했고 최 씨는 관계자를 통해 이혼 사실이 보도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청와대 비선#정윤회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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