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車공회전 경고없이 과태료 5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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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일부터 2825곳 집중 단속

서울시내 터미널과 차고지 등에서 시동을 켠 채 차를 세워두면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일부터 본격적인 공회전 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공회전 과태료는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을 넘기면 부과 대상이 된다. 지난달 기준으로 시내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는 터미널 8곳, 차고지 415곳, 노상 주차장 419곳, 주요 경기장 54곳,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1595곳 등 총 2825곳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최종 확정되는 장소에 단속을 알리는 ‘보조 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겨울철은 5도 미만, 여름철은 25도 이상일 경우 공회전을 10분간 허용한다. 여름, 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나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0도 이하 또는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공회전 과태료#공회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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