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확대, 지원금으로 저축액 두 배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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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8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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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이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며 “가입대상 규모를 고려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천 가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1’과 이번에 신설된 차상위계층를 위한 ‘희망키움통장2’로 나뉜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적립 지원하며 적립 기간은 3년이다.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지나면 적립금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의 탈빈곤을 지원하는 등 빈곤 탈출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키움통장 소식에 누리꾼들은 “희망키움통장, 처음 알았네”, “희망키움통장, 좋은 제도네”,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도 가입 가능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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