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극적 중지…“남은 시간 최대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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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7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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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극적 중지’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중지됐다.

지난 4일 대구지검은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사실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로써 최대 90일의 시간을 벌게 됐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은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을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공소시효 극적 중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공소시효 극적 중지, 이제 제발 범인 좀 잡아주세요” , “공소시효 극적 중지, 피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수사 해주세요” , “공소시효 극적 중지, 범인 꼭 잡혀서 제대로 벌 받았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대구시 동구 효목동에서 학원에 가고 있던 태완 군이 신원 미상의 남자로부터 황산을 뒤집어 쓰고 숨진 사건이다. 태완 군 부모님이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공소시효 만료까지 단 3일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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