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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단체교섭권 상실-노조 명칭도 못써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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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17:20
2014년 6월 19일 17시 20분
입력
2014-06-19 16:40
2014년 6월 19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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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전교조
법원이 19일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고용노동부가 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전교조가 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날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2조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노조법 2조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노조에 가입시켜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아직 전교조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으나,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가 갖는 모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다.
우선 앞으로 전교조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999년부터 합법노조의 지위에서 누리던 모든 혜택을 잃게 된다. 교육부를 상대로 단체협약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교조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날 후속조치 발표를 통해 전교조의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7월3일까지 복직하도록 했다.
52억 원에 달하는 노조 사무실에 대한 교육부 임차료 지원이 끊긴다. 노조원인 교사들을 상대로 조합비를 원천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 유지 자체가 어렵게 된다.
이 같은 후속 조치가 한달 동안 유예기간 후에 효력을 발하게 된다. 전교조는 이 기간에 항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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