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프로야구 김동주(두산베어스) 선수가 아내와 함께 아파트를 구입하고 증여세가 12억 8천만원이 부과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9일 김동주 아내 김모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김 선수 명의로 빌린 주택 자금 대출은 주택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라며, 대출금 가운데 아내 김 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는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동주 부부는 지난 2010년 1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3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김동주는 10%를 부담하고 아내가 34억 2000만 원 상당을 내고 아파트 지분 90%를 갖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아내 김 씨가 부담한 34억원2000만원 중 26억9000만원이 김동주 선수가 김 씨에게 준 돈이라고 판단해 증여세 1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김동주 선수 부부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김동주 부부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기각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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