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연결작업 역무원, 고리에 끼어 숨져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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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인력부족해 감시자 못둬 전날 24시간 근무뒤 또 주간 업무”

24일 오후 3시 35분경 경기 의왕시 이동 오봉역 4번 선로에서 코레일 수송담당 역무원 차모 씨(30)가 화물열차 차량과 차량 사이 연결고리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 씨는 이날 화물열차 연결 및 분리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차 씨가 무선호출을 받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 역무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동료 역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화물열차의 차량 중 불량이 있어 이를 교체하던 중이었다”며 “교체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열차가 움직이면 안 되는데 부주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당시 현장에는 차 씨 외에도 신호수, 기관사, 관제사 등 여러 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사고 상황을 직접 목격한 직원은 없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당시 근무자들이 주의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숨진 차 씨는 2010년 12월 코레일 충북본부 민둥산역에 신규 임용돼 2012년 5월 오봉역으로 전입했으며 유족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다.

한편 철도노조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력 부족 등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최소한의 법도 지키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입환(열차 연결 및 분리) 작업은 작업계획서상 3명이 함께 하도록 돼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열차 감시자도 없이 2명이 작업하다 사고가 났다”면서 “명백한 산업보건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인은 인력 부족으로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대체 근무를 한 다음 곧바로 주간 업무를 했다”며 “최소한의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의왕=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오봉역 사고#역무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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