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은 휴무, 병원·우체국은 정상업무”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4월 30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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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업종별 휴무여부가 화제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지정돼 있어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먼저 은행은 모든 직원이 근로자로 분류돼 이날 문을 닫는다. 증권·파생·일반상품 시장도 휴장한다.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등은 열지 않는다.

학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한다. 공무원도 업무를 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와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택배의 경우 일반 택배는 배송이 안 되지만 우체국 택배는 배송되며 특급우편물과 소포, 택배 등 시급한 우편물은 집배원이 정상적으로 배달한다.

단, 일반 우편물은 배달되지 않기 때문에 배달 일수(접수 다음날부터 3일 이내)를 감안해 미리 접수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 휴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근로자의 날, 은행 쉰다는 거 꼭 기억해둬야 겠다”, “근로자의 날, 난 출근하네”, “근로자의 날, 주민센터는 문 여는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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