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내일부터 시작…“최대 210만원 지원, 자격 조건은?”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4월 30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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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국세청은 내일(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저소득 근로자 90만 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최대 21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한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가능하다.

주택요건으로는 201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총소득요건으로는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일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만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2013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2500만 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하다.

또한 201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4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2014년 3월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자,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된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2014년에는 6월 2일까지) 전화 ARS신청을 하거나 휴대전화(문자 받은 사람만 가능), 인터넷 홈페이지 (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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