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시설물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1급 발암물질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2007곳 가운데 1059곳(53%)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 위해성 ‘중간’ 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대공원 야행동물관 1층 통로 배관 △가락어린이집 1층 사랑방(2월 폐원) △잠실올림픽주경기장 1층 기계실 △서울애니메이션센터 1층 보일러실 △서울시 남산청사 창고 △강서소방서 청사 지하 1층 기계실 등 6곳이었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위해성 중간 등급 판정을 받으면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서울대공원과 서울랜드, 어린이대공원, 서울숲공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등에서도 석면이 검출됐다. 이 의원은 “시가 일부 석면 검출 건축물에 대해 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제거 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 석면 조사가 끝났고, 필요한 예산은 올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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