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오래 다닐수록 지원금 더 주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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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청년고용 촉진대책
정규직 전환후 1년만 주던 지원금 2015년부터 2, 3년차 때 증액 추진
제대후 복직시킨 기업엔 인센티브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은 해당 기업에 오래 다닐수록 정부 지원금을 더 많이 받는다. 또 제대 후 복직한 직원을 2년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별도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청년들이 장기간 중소기업에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취업 경로별 청년고용 촉진대책’을 다음 주초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재 인턴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1년 동안만 지원하는 청년인턴제를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원금이 늘어나는 구조로 개편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인턴사원이 정규직으로 바뀐 뒤 1년 동안에는 지원금을 100만 원 지급하고 2년 차에는 200만 원, 3년 차에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지금은 정부가 인턴기간에 월 80만 원 한도로 급여를 보조한 뒤 정규직으로 바뀌면 해당 직원에게 6개월마다 180만∼220만 원을 1년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신입사원이 입사 후 입대하는 것을 꺼리는 중소기업이 많은 점을 감안해 제대 후 복직하는 직원을 오래 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줄 예정이다. 지금도 제대 후 복직하는 직원이 받는 임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깎아주고 있는데 복직자를 2년 이상 장기 채용하면 1인당 매달 일정 금액을 고용장려금 명목으로 기업에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업계 고교생이 직업현장 실습에 나서는 시점을 현행 3학년 1학기에서 2학년 2학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중소기업 지원금#청년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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