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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허위 장난 신고시 엄중 처벌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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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09:16
2014년 4월 1일 09시 16분
입력
2014-04-01 09:10
2014년 4월 1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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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을 맞아 경찰이 장난 전화 자제를 당부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31일 만우절을 하루 앞두고 112나 119 등으로 허위·장난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처분된다고 밝혔다.
특히 폭발물 설치나 납치 등 거짓신고의 경우 신고의 정도가 심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8월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만우절 장난 신고로 경찰 31명을 출동하게 한 신고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즉심에 부쳐져 2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을 접한 누리꾼들은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학생들 장난이 줄듯”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다들 장난 안쳤으면 좋겠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가벼운 장난으로 다들 넘기시길”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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