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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상징’ 임종석 전 의원 무죄확정 “역할 하겠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3-27 16:26
2014년 3월 27일 16시 26분
입력
2014-03-27 15:57
2014년 3월 27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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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무죄확정.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386 정치인'의 상징 격이었던 임종석 전 의원(48)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판결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석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보좌관 곽모 씨(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43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은 곽씨가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불법정치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묵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의심해 임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곽씨에 대해선 "임종석 전 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1억여 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했다.
임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5년 4월~2008년 3월 보좌관 곽모 씨(48)와 공모해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56)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36차례에 걸쳐 모두 1억여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임종석 전 의원과 곽 씨가 공모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 인정된다"며 임종석 전 의원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임종석 전 의원은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종석 전 의원은 이 사건 종결이 늦어져 19대 총선에서 공천을 반납했다.
한편 임 전 의원은 이날 대법 선고 결과와 관련해 "너무 긴 시간이었다"고 복잡한 심경을 털어놓으면서도 "많이 억울하지만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더 성숙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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