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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재호 ‘황제노역’ 논란…중단했지만 그새 ‘30억’ 탕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3-27 15:11
2014년 3월 27일 15시 11분
입력
2014-03-27 14:32
2014년 3월 27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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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전 대주그룹 회장. 동아일보 DB
황제노역 중단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으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이 26일 오후 중단됐지만, 이미 30억 원의 벌금을 탕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은 "노역장 유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1일 5억 원씩의 벌금이 납부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조치로 판단했다"며 벌금 224억 원 전액을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을 저지른 허 전 회장은 벌금과 세금, 채무 등 634억 원을 내지 않고 도피했다.
22일 뉴질랜드에서 귀국하자마자 검거된 뒤 공휴일 건강검진 등으로 실제 노역을 하지 않고도 5일간 노역장 유치로 25억 원, 긴급체포 당시 1일 구금으로 5억 원 등 이미 30억 원의 벌금을 감면받은 상태다.
검찰과 국세청 등은 전담팀을 꾸려 허 전 회장 압박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허 회장이 "돈은 없지만 여기저기 해서 벌금을 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허재호 전 회장 황제노역 중단 소식에 누리꾼들은 "황제노역 중단됐지만 30억원 감면이라니, 로또 고액 1등 맞은 격", "황제노역 중단, 일당 5만원인 줄 알았네", "황제노역 중단됐지만, 숨겨진 재산 샅샅이 찾아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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