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베스트코, 유통기한 1년 지난 돼지고기 납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검찰, 강원지사장 등 9명 기소
강원 리조트-뷔페 등 수백곳에 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기도

대기업 계열 식자재 유통업체가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을 조작한 축산물을 대량으로 팔다가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대상그룹 계열 유통업체 ‘대상베스트코’의 강원지사장 김모 씨(51) 등 2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운영실장 양모 씨(45)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조일자를 폐기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한 축산품 29t(4억3960만 원 상당)을 강원 원주시 유명 리조트인 H리조트와 뷔페식당, 정육매장 등 강원 지역 매장 수백 곳에 팔았다. 이 중에는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돼지갈비와 한우 차돌박이도 있었다. 이들은 일반 돼지고기에 무항생제 돼지고기를 20%가량만 섞은 뒤 ‘친환경 삼겹살’ 등으로 둔갑시켜 25t(2억5858만 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항생제를 넣지 않고 생산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돼지고기는 일반 돼지고기보다 kg당 1000∼3000원 비싸다는 점을 악용한 것. 검찰은 김 씨 등이 미국산 돼지갈비 1.7t을 국내산으로 꾸며 유통시킨 혐의도 확인했다.

대상베스트코 측은 “지점 직원 개인의 배임 행위로 보고 직무정지 처리를 했다”며 “해당 지점을 닫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건희 becom@donga.com·최고야 기자
#대상베스트코#돼지고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