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前한예종 총장 출국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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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채용 비리 연루 의혹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문홍성)가 박종원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54·영상원 교수)을 신임교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총장이 총장 재직 당시 한예종 무용원 실기과(한국무용 전공) 전 교수 A 씨 채용 과정에 연루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12일 조희문 전 한국영화진흥위원장(57·인하대 교수)과 ‘한국무용의 대가’ 김현자 전 한예종 교수(67·전 국립무용원장)에 대해 금품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A 씨 측 자금이 김 전 원장과 조 교수 쪽에 흘러간 흔적을 발견했다. 검찰은 영화계 인사인 조 교수가 한예종 교수 채용 심사 권한이 있는 고위 인사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

A 씨 채용과 관련한 잡음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2011년 6월 당시 한예종 무용원 교수 채용 과정에서 1차 지원자 38명 중에서 연구 실적이나 연구 경력을 따지는 대신 ‘○, ×’ 심사로 탈락자를 추려냈다는 것. 김 전 교수는 A 씨 채용 당시 무용원장이자 심사위원장이었다. 현대무용 교수 채용 과정에서는 2명 이상을 후보로 올려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1명만 1차에서 단독 통과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박 전 총장은 국감 당시 “채용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박종원#한국예술종합학교#출국금지#교수 채용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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