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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LG “정기상여, 통상임금에 포함”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3-07 07:47
2014년 3월 7일 07시 47분
입력
2014-03-07 03:00
2014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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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열 3사… 대기업 첫 사례
LG그룹의 정보기술(IT) 관련 계열사인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이 주요 대기업 중 처음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6일 LG그룹에 따르면 이 기업들의 노사는 지난달 말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통해 기본급의 600%씩 지급됐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비연봉제 직원들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직원 대부분이 연봉제이며 정기상여금이 아닌 초과이익분배금(PS)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은 주요 대기업 가운데 LG그룹 계열사들이 사실상 처음이다.
LG그룹에 따르면 이 계열사들의 임금은 전체적으로 4%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은 올해 임단협의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노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휴일·야근·특근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 규모가 커지면 기업에는 부담이고 근로자들에게는 이득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LG
#정기상여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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