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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 단속, 위반 시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2-28 14:04
2014년 2월 28일 14시 04분
입력
2014-02-28 14:02
2014년 2월 28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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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 단속.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지정차로 위반과 교차로 꼬리 물기, 끼어들기 등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차로에서 정체가 발생하는데도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 물기’, 교차로 내 정지·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승합·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매주 1회씩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3인 1조로 현장 단속 전담반을 편성, 상시 단속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교통 순찰차 블랙박스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무인 영상 단속도 할 계획이다.
꼬리물기 단속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꼬리물기 단속, 강하게 단속하길”, “꼬리물기 단속, 진짜 꼬리물기 전에 안간다고 빵빵거리지 말자”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 l 동아일보DB(꼬리물기 단속)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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