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무죄’ 유족 보상금… 이희호 여사-문성근씨 2억씩 받아

  • 동아일보

1976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렀다가 지난해 7월 재심에서 37년 만에 누명을 벗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문익환 목사 유족들이 억대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92)에게 1억9887만 원, 문 목사의 아들 문성근 씨(61)에게 2억606만 원, 문정현 신부(74)에게 1억5474만 원, 함세웅 신부(72)에게 1억4696만 원 등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금기간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보상기준을 법정 최고액인 하루 19만4400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보상금은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유족이 받을 수 있다.

김 전 대통령 등은 1976년 3월 명동성당 미사에서 “우리나라는 1인 독재로 자유민주주의가 말살됐다”는 민주구국선언문을 낭독한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대통령은 1023일간 구금됐고 문 목사는 1060일, 문 신부는 796일, 함 신부는 756일 동안 수감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긴급조치 위반 무죄#이희호 여사#문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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