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나주배박물관 등록 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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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최근 나주배박물관에 대한 실사와 청문 절차를 거쳐 등록을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남에서 규정 미흡으로 박물관 등록이 취소되기는 이번이 처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박물관은 유물 60점 이상, 전시실(82m² 이상), 학예사, 수장고, 화재·도난방지시설 등을 갖춰야 하지만 유물은 29점에 불과한 데다 학예사도 확보하지 못해 박물관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1992년 2종 박물관으로 개관했다가 2004년 리모델링해 새롭게 단장한 나주배박물관은 나주배의 우수성과 배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구성된 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으나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나주배박물관#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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