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급정거로 사망 유발 30대에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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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시비 끝 연쇄추돌 불러 7명 사상… 법원 “엄벌 필요” 3년 6개월 선고

고속도로에서 차로 변경 때문에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 고의로 급정거해 연쇄추돌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9일 이 같은 혐의(일반교통방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C 씨(36)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 씨는 고의로 승용차를 세우면서 사고를 유발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다치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다른 자동차나 운전자에게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범법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사망자 유가족, 부상자 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 7년보다 형을 낮췄다”고 밝혔다.

C 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 42분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창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와 주행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 차량 앞에 갑자기 차를 세웠다. 이 때문에 쏘렌토 승용차는 물론이고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급정거했다. 그러나 그 뒤를 따라오던 5t 트럭이 멈추지 못한 채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조모 씨(58)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고의 급정거#연쇄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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