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춘천시, 부시장 자체 내정… 강원도와 갈등 심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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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인사교류 위해 자체승진 불가”
市 “시장 권한… 법적 문제 없다”

강원도와 춘천시의 춘천시 부시장 인사와 관련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춘천시는 1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명퇴하는 전주수 부시장 후임에 신용철 경제국장을 내정했다. 이광준 춘천시장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조만간 사퇴할 예정이어서 신 국장은 내년 6월까지 시장 권한대행을 맡는 셈이다.

춘천시의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강원도가 부단체장의 인사 교류 원칙을 강조하며 ‘자체 승진 불가’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단행된 것. 강원도는 춘천시의 승진 인사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강경 대응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춘천시에 대한 강원도의 보안감사가 이뤄진 것도 우연으로 보기에는 타이밍이 절묘하다는 평가다. 강원도 관계자는 “도의 감사는 일상적인 것으로 문제 될 게 없다”며 “일부 문제가 파악돼 원칙에 따라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가 시를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은 장기 교육 대상자 배제와 도비 지원 중단 등이다. 춘천시의 장기 교육 대상자는 내년 5급 1명과 6급 5명 등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원도가 이들을 교육 대상에서 배제하면 춘천시는 인사 적체로 상당수의 승진 인사를 단행할 수 없다. 또 각종 사업과 관련된 도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최명규 강원도 안전자치행정국장은 “도와 시군의 원활한 현안 추진과 소통을 위해 인사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었는데 춘천시가 독자적인 인사를 해 안타깝다”며 “그러나 춘천시의 이번 결정이 정치적 행정으로 생각되는 만큼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춘천시는 이번 결정이 자체 승진을 통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 긍정적 효과가 크고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부단체장 임명은 시장·군수의 권한”이라며 “관례에 따라 도청 공무원만 부단체장을 하겠다는 강원도의 사고방식은 시군의 자치권을 부정하고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0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30조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구역의 지자체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 교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도#춘천시#부시장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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