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락 사찰 증거 인멸 유죄원심 파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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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사진)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진 전 과장은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해 증거를 없앴으므로 증거인멸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실무관(40)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진경락#불법사찰#증거 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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