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촛불시위로 입은 경찰 피해, 집회 주최 시민단체에 책임 못물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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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불충분”… 정부 패소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당시 부상당한 경찰관 치료비와 장비 손실 비용 등을 물어내라며 시위를 주최한 단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를 발생시킨 시위 참가자와 주최 측 간의 관계를 확인할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는 선진국에서 시위나 집회 도중 폭력사태나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최 측에 엄중한 책임을 물리는 것과는 동떨어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31일 “구체적 가해자와 가해 장소의 특정 없이 2개월간 수만 명이 참가했던 시위에서 발생한 다수의 인적, 물적 손실을 (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촛불집회를 연 단체들이 쇠파이프 등을 준비해 참가자들에게 나눠줬거나 폭력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광우병 시위 현장에서는 수많은 쇠파이프가 등장해 경찰버스를 부수는 등 폭력사태가 벌어졌었다.

재판부는 또 “집회·시위 주최자에게 책임이 인정되려면 피해를 발생시킨 참가자들과 주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경 등이 입은 부상도 자신의 실수로 넘어지거나 다친 경우가 있다”며 “개인의 실수로 인한 상해까지 시민단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광우병#촛불시위#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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