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아이돌 용준형 과거 ‘노예계약’ 발언 뭐길래… 법원, KBS 예능프로그램에 “반론보도 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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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소속사 대표가 병 깨서 위협”… ‘승승장구’ 출연때 폭로로 피소
재판부 “예능도 언론”… KBS “항소”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했는데) 흔히 말하는 ‘노예계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소속사 대표에게) ‘그만하고 싶다’고 했더니 병을 이렇게 (내리쳐 깨는 손동작) 해서 저한테 대고….”

인기 아이돌그룹 ‘비스트’의 용준형 씨(24)가 지난해 2월 21일에 방영된 KBS 예능프로그램 ‘승승장구’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 중 일부다. 전 소속사 대표의 위협적인 행동 탓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용 씨의 폭로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다른 프로그램은 용 씨의 주장을 인용해 “연예계 내 노예계약 관행이 여전하다”고 방송했다. 인터넷에는 “용 씨를 깨뜨린 병으로 위협한 것이 전 소속사 ×엔터테인먼트의 김○○ 전 대표(45)”라며 실명을 언급한 글들이 올라왔다.

김 씨는 “방송 내용은 허위”라며 지난해 7월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KBS는 “방송 내용이 전부 진실이고, 예능프로그램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언론이 아닌 예능프로그램에도 반론보도를 요구할 수 있을까? 법원의 답은 ‘그렇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유승룡)는 KBS에 ‘승승장구’의 후속 프로그램인 ‘우리동네 예체능’ 도입부에 “병을 깨 용 씨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는 김 씨의 반론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언론중재법상 ‘언론’은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으로 한정돼 있지 않으므로 예능프로그램도 그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병을 깨 용 씨를 위협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김 씨와 KBS는 각각 항소했다. 반론보도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반론을 게재하는 것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용준형#KBS#노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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