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가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관련된 조례를 최근 발의했다.
민주개혁연대 대표인 석영철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경남도가 7월 1일 공표한 해산조례 2조1항(명칭과 소재지)에서 ‘경상남도마산의료원’에다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추가하는 것이다. 당장은 개정 조례안이 의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낮지만 제도를 정비해 언제든 진주의료원을 다시 개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자는 취지다.
개정 조례에는 의료원장 및 이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의료원의 경영개선과 효율성 제고 방안, 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지원 근거, ‘지역주민위원회’의 설치 등도 포함됐다. 석 의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열어 조례안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부채 정리를 마친 데 이어 현재는 의료장비 등을 정리하고 있다.
한편 박석용 진주의료원 노조지부장이 40여 일째 도청 정문에서 ‘노숙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등은 22일 경남도청 맞은편 공터에서 집회를 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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