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대법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 동아일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음주 운전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 씨(33)가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차량을 운전한 곳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대리운전으로 귀가했지만 단지 내에 주차할 곳이 없자 대리기사에게 차를 세우게 한 뒤 잠이 들었다. 이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이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자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아파트 주차장#면허취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