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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조용기 목사 손자 낳았다”, 조희준 상대 친자 확인 소송!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08-01 10:22
2013년 8월 1일 10시 22분
입력
2013-08-01 10:16
2013년 8월 1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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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손자를 낳았다며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차영 전 대변인은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호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차영 전 대변인은 지난 2001년 청와대 만찬에서 조희준 전 회장을 처음 만나 이혼을 종용하고 결국 동거를 해왔다고 한다. 또한 아들을 낳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고 조희준 전 회장으로부터 매월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그러나 조희준 전 회장은 끝내 차영 전 대변인과 결혼을 하지 않고 지난 2004년부터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차영 전 대변인은 지난 2004년부터 양육비를 매월 7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아들이 성년이 되기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총 8억여 원 중 우선 1억 원을 청구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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