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단독/“국가 1억 지급하라” 법원, 오원춘 손배 화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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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7월 9일 2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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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종합뉴스’ 방송화면 캡쳐.
채널A ‘종합뉴스’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무고한 2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했던
‘오원춘 사건’...기억하시죠?

유족들이 경찰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는 데,
법원은 화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가가 1억원을 물어주는 선에서
재판을 마무리하자는 건데요.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의 절박한 신고를 받고도
늑장 출동하는 등
부실 대응으로 숱한 비난을 받았는데요.

감찰 자료를 넘겨달라는 유족들의 요청마저
끝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시온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오원춘 사건' 피해 유족들은
지난해 8월 국가를 상대로
3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가장 먼저 경찰청 측에
자체 감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관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봐야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따져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청 측은
징계 결과만 확인해줬습니다.

입증 자료가 없다보니 재판에서 경찰의 잘잘못을
제대로 가려볼 수도 없었습니다.

오원춘 사건 당시에도
부실 대응으로 빈축을 샀던 경찰.

재판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취한 셈입니다.

[인터뷰: 피해 여성 유족 측]
"재판에서도 계속 얘기했는데
안 준다고 하잖아요.
(재판에서) 계속 그 얘기만 했잖어요. 연타로."

사실 확인을 요구하자
국가 측 변호인은 답변을 피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국가 측 변호인]
"사건이 진행 중이고 의뢰인과의 비밀 유지 의무도 있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청 측은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화해권고를 재차 권유하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국가가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피해 여성 측 유족]
"금액적인 부분은 아예 없어도 돼요.
경찰들 잘못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 주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화해 권고 해버리면 그런 것도 없잖아요."

유족과 국가 측 모두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됩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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