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해운대 주상복합 빛반사 피해… 주민 34명에 2억100만원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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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원심 패소한 주민 손 들어줘

부산 해운대 우동 마린시티에 위치한 45∼72층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반사되는 빛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5민사부(박종훈 부장판사)는 25일 경남마리나 아파트 주민 50명이 해운대 아이파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34명에게 1인당 132만∼687만 원씩 모두 2억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아파트의 경우 건물에서 빛의 반사로 인해 사물을 알아볼 수 없는 ‘불능현휘 현상’이 연간 31∼187일 나타나고 이 현상의 연간 지속시간도 1시간 21분∼83시간 12분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축 당시 일조시간에 관한 공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 건물 빛 반사로 인한 주거환경의 침해는 일조권 침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손해의 범위를 80%로 제한했다. 나머지 16명의 주민에 대해서는 여름철 불능현휘 지속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1심에서는 주민들이 패소했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마린시티#반사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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