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전제로 빌린 선불금, 티켓다방에 갚을 필요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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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

다방 종업원이 성매매를 전제로 받은 ‘마이킹’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마이킹은 유흥업소 주인이 종업원에게 선불 계약금 형식으로 빌려주는 돈을 뜻하는 속어.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 씨(25·여) 등 다방 종업원 2명이 업주 박모 씨(45)를 상대로 “성매매 조건으로 빌려준 돈은 불법이니 무효로 하고 대신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김 씨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를 포함한 여종업원들은 속칭 티켓 배달을 나가 성매매를 했다”며 “업주가 윤락행위를 시키며 선불금을 빌려준 것은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이므로 박 씨에게서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씨 등 2명은 박 씨에게 2000만∼2200만 원의 선불금을 받고 다방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 그러나 결근하면 하루 25만 원을 수입에서 빼고 선불금에 더하는 식의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면서 김 씨 등은 자신이 번 돈을 거의 받지 못했다. 김 씨 등은 박 씨가 선불금 강제집행에 나서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선 박 씨가 변론에 나서지 않아 김 씨 측의 청구대로 받아들여졌지만, 2심은 김 씨 등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성매매를 한 점을 이유로 박 씨가 빌려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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