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에 유사성행위 시킨 교사 “합의하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8일 17시 15분


여중생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 된 전직 교사가 18일 법정에서 "합의하에 한 것"이라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이날 광주 모 중학교 전 교사 김모 씨(3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어린 여학생의 몸을 수시로 만지거나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음란 사진도 여러 차례 보내는 등 제자 2명을 3개월 동안 수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명은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반의 제자였고 다른 1명은 옆반 학생이었다.

김 씨는 이날 공판에서 제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합의하에 이뤄진 일로 강제성이 없었다"고 변호인을 통해 주장했다.

또 교내에서 제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학교 안에서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추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실제로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 씨 측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피해 여중생 2명을 법정으로 불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 진술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여중생들이 청소년이긴 하지만 김 씨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일단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기일인 7월 말께 신문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여중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김씨와 방청객들이 법정에 없는 상태에서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혼의 영어교사이던 김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피해 여학생들을 약 10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
자신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보낸 뒤 제자에게 비슷한 사진을 요구하는가 하면 "치마길이가 짧은데 재보겠다" "집에 태워주겠다" "남자친구와 키스만 했니" 등의 말을 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특히 11월 중순에는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제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 유사성행위를 시켰고 며칠 후에도 제자를 학교 계단으로 데리고 가 엉덩이나 몸을 만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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