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장산 자연휴식년제 주민배심원들의 선택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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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 부산 첫 민원법정 개최

부산 해운대구는 13일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장산 자연휴식년제’ 도입과 관련해 구민배심원제 민원법정을 열었다. 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는 13일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장산 자연휴식년제’ 도입과 관련해 구민배심원제 민원법정을 열었다. 해운대구 제공
각종 사업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 배심원제가 일반 행정에서도 시행된다. 이는 미국 법원의 배심원제나 국내 국민참여재판처럼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부산에서는 처음이다. 전국에서는 대전 유성구와 경기 수원시 등에서 시행 중이다.

해운대구는 13일 오후 3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구민(區民) 배심원 민원법정을 열었다. 민원법정은 10명의 배심원단 가운데 선출된 회의 주재 판정관이 가운데 앉고 좌우에 간사와 서기가 자리했다. 그 앞으로 배심원석이 비스듬하게 위치하고 이해당사자가 민사 법정에서처럼 마주 보고 앉았다. 주민 30명은 입구 방청석을 채웠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장산 자연휴식년제 도입’. 샛길 폐쇄, 숲길 정비 등 장산 자연휴식년제 도입 방안을 결정하는 자리였다. 안철수 해운대구 늘푸른과장은 “주5일제 도입으로 여가시간이 확대되면서 장산 이용객이 늘었다.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돼 환경 보전을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 설명을 했다.

환경, 녹지, 도시계획, 건축 등과 관련한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안 과장의 설명을 듣고 메모했다. 배심원단은 해운대구가 ‘구민 배심원제 운영 규정’에 따라 위촉한 각계 전문가 38명 가운데 선발됐다.

이해당사자로는 구 측에서 안 과장과 허종춘 산림기술사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반론자로는 부산발전연구원 여운상 박사와 부산대 조재우 교수가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구에서는 장산의 보조 등산로 43km 가운데 20km와 샛길 6km를 일정 기간 폐쇄하고 산림을 복원하는 자연휴식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보조 등산로 등을 일정 기간 모두 폐쇄하면 산행하기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11개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상 근처에는 목재 덱을 설치해 심각하게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전망대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발언권이 없는 배심원들은 의견을 수렴한 뒤 별도의 장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배심결정을 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가 상위 법령 등에 어긋나지 않는 한 수용한다. 결과는 5일 이내에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 시행에 적극 반영한다.

한편 장산 자연휴식년제 도입에 대한 최근 주민 설문조사에서 52%는 찬성, 26.3%는 반대, 21.6%는 대답을 유보했다. 배덕광 구청장은 “주민들 사이에 이견이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구민배심원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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