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가 직접 정정보도 청구땐 편집권 훼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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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법률 개정안 폐기 촉구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12일 피해 당사자가 아닌 언론중재위원회가 직접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중재기관이 언론에 정정보도를 강제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3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교육문화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명백한 오보’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 언론보도 피해자가 중재위에 오보 확인을 청구하고 중재위가 3일 이내에 오보 여부를 판단해 다음 날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사가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신문협회는 “개정안은 언론분쟁을 해결해야 할 언론중재위가 분쟁의 당사자가 돼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언론중재위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명백한 오보’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보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충분한 절차 없이 3일 만에 중재위가 독자적으로 오보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보도활동을 위축시켜 견제와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신문협회#언론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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