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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뉴스]보험금 노린 살인사건? 철망 감긴 여성 죽음 뒤엔…
채널A
업데이트
2013-06-11 23:53
2013년 6월 11일 23시 53분
입력
2013-06-11 22:04
2013년 6월 11일 2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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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종합뉴스’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몸에 철망이 감긴 30대 여성이
며칠 전 바닷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알고보니 보험금을 노린
잔인한 살인 사건이었는 데,
피의자들은 거짓 신고까지 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채널 에이 제휴사인
광주일보 양세열 기잡니다.
[리포트]
[119 신고 음성-4월 23일]
"여기 사람이 빠졌어요.
(사람이 어디에 빠졌어요?) - 바닷가로요.
(뛰어내렸어요?) - 아니에요, 사진찍다가 떨어졌어요."
지난 4월 119상황실로 걸려온 다급한 전화.
일행이 다리 위에서 사진을 찍다
바다로 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40여 일 뒤,
여수 백야대교 아래 바닷가에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34살 A씨.
철망에 감긴 시신이
벽돌에 덮인 채 발견돼서 실족사로 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A씨는 최근 4개 보험사에 4억 3천만 원의
생명보험까지 들었고 보험금은 내연관계인
34살 B씨가 받게돼 있었습니다.
해경은 시신 발견 상태와 보험가입 이유를
추궁해 사채업자인 B씨,
그리고 공범자인 40대 여성 2명을 검거했습니다.
B씨는 사고사를 위장해서 보험금을 타내고
보험금 일부를 공범자 2명에게 나눠주려 했습니다.
B씨 일당은 지난 4월 23일 피해자를
식당으로 불러내 수면제가 든 막거리를
마시게 한 뒤 목졸라 숨지게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피의자]
"2회 정도에 부은 것같은데 거의 2/3 정도 부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3명을 구속하고
오늘 현장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광주일보 양세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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