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이익의 10배 과징금’ 6월 입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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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형량하한제 도입 처벌 강화

앞으로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팔다가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최대 10배를 과징금으로 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국회에서 김학용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먹을거리 안전대책’ 협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박근혜정부는 척결해야 할 ‘4대 악(惡)’의 하나로 불량식품을 꼽고 있다.

당정은 우선 고의적인 불량식품 제조·판매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키로 했다.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관련 형량도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는 모두 2회 이상 위반자에게 적용키로 했다. 또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 주변에서 고카페인 제품 판매 금지와 관련 제품의 공고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 ‘소비자 20인 이상 요청’에서 ‘소비자 5인 이상 요청’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국무조정실과 농식품부 등 29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불량식품#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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