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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노예’ 음란물 촬영보관 법정구속 징역형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6-02 10:37
2013년 6월 2일 10시 37분
입력
2013-06-01 06:38
2013년 6월 1일 0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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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어린이에게 직접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도록 시키고 이를 전송받아 보관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이같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 씨(25)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전했다.
청음에 검찰은 이 씨에 대해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는 약식기소를 했다. 그러나 법원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이 씨의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고 검찰에 공소장변경을 요청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살인 어린이에게 성적 표현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했고 아동들이 불건전한 성문화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성인이 오히려 이를 이용한 정황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인터넷 카페에서 '노예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A양에게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한다"며 A양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시키고 이를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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